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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9월 16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조달단가계약 의무구매 자율화 방안 토론"에서 출발하였습니다.
□ 추진배경
 
○ 공공조달 전체 규모는 225조원(GDP의 9%)으로 그 중 조달청 중앙조달을 통해 71조원(32%) 공급(‘24)
 
○ 중앙조달 중 법정 의무조달은 약 40%이며, 조달청이 단가계약한 물품을 의무구매하는 비중이 전체 의무조달의 약 80% 차지
 
○ 의무구매에 따른 수요기관의 선택권 제한실질적인 경쟁 미흡에 따른 가격·품질 문제 등을 다수 언론 및 수요기관이 지적
 
□ 개선방안 : 조달청 단가계약 의무구매 자율화
 
○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의 조달의무 폐지를 추진하되전면적인 자율화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시범실시 후 확대 추진
 
- (1단계 : 시범실시) 대표성 있는 지역과 대상물품을 지정하여 시범실시
 
< 시범실시 범위 >
 
 
➊ (지역) 일부 광역 지자체 대상 시범 실시
 
■ 자율화를 통한 성과 및 부작용 확인을 위해 일부 지자체 대상으로 시범 실시 후 확대
 
➋ (대상물품전기·전자 제품군*’부터 시범 실시
 
■ 전기·전자 제품군은 ①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다수 참여, ②가격 변동이 빈번하며 민간시장을 한 가격 비교 용이, ③중기간 경쟁제품과 일반제품이 공존하여 정책 효과 비교 분석이 용이하므로 시범실시에 가장 적합
 
- (2단계 : 지자체) 시범실시를 통해 자율화 성과와 부작용을 종합 검토한 후 전체 지자체 확대(‘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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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단가계약 의무구매 자율화 방안 토론

추진배경
 
공공조달 전체 규모는 225조원(GDP9%)으로 그 중 조달청 중앙조달을 통해 71조원(32%) 공급(‘24)
 
중앙조달 법정 의무조달 40%이며, 조달청이 단가계약 물품 의무구매하는 비중이 전체 의무조달의 80% 차지
 
의무구매에 따른 수요기관 선택권 제한, 실질적인 경쟁 미흡 따른 가격·품질 문제 등을 다수 언론 및 수요기관이 지적
 
개선방안 : 조달청 단가계약 의무구매 자율화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조달의무 폐지를 추진하되, 면적인 자율화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시범실시 확대 추진
 
- (1단계 : 시범실시) 대표성 있는 지역대상물품을 지정하여 시범실시
 
< 시범실시 범위 >
 

시범실시 범위
(지역) 일부 광역 지자체 대상 시범 실시
 
자율화를 통한 성과 및 부작용 확인을 위해 일부 지자체 대상으로 시범 실시 후 확대
 
(대상물품) 전기·전자 제품군*부터 시범 실시
 
전기·전자 제품군은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다수 참여, 가격 변동이 빈번하며 민간시장을 한 가격 비교 용이, 중기간 경쟁제품과 일반제품 존하여 정책 효과 비교 분석이 용이하므로 시범실시에 가장 적합
 
- (2단계 : 지자체) 시범실시를 통해 자율화 성과부작용종합 검토한 후 전체 지자체 확대(‘27)
 

총0명 참여
조달단가계약 의무구매 자율화 방안 토론

추진배경
 
공공조달 전체 규모는 225조원(GDP9%)으로 그 중 조달청 중앙조달을 통해 71조원(32%) 공급(‘24)
 
중앙조달 법정 의무조달 40%이며, 조달청이 단가계약 물품 의무구매하는 비중이 전체 의무조달의 80% 차지
 
의무구매에 따른 수요기관 선택권 제한, 실질적인 경쟁 미흡 따른 가격·품질 문제 등을 다수 언론 및 수요기관이 지적
 
개선방안 : 조달청 단가계약 의무구매 자율화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조달의무 폐지를 추진하되, 면적인 자율화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시범실시 확대 추진
 
- (1단계 : 시범실시) 대표성 있는 지역대상물품을 지정하여 시범실시
 
< 시범실시 범위 >
 

시범실시 범위
(지역) 일부 광역 지자체 대상 시범 실시
 
자율화를 통한 성과 및 부작용 확인을 위해 일부 지자체 대상으로 시범 실시 후 확대
 
(대상물품) 전기·전자 제품군*부터 시범 실시
 
전기·전자 제품군은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다수 참여, 가격 변동이 빈번하며 민간시장을 한 가격 비교 용이, 중기간 경쟁제품과 일반제품 존하여 정책 효과 비교 분석이 용이하므로 시범실시에 가장 적합
 
- (2단계 : 지자체) 시범실시를 통해 자율화 성과부작용종합 검토한 후 전체 지자체 확대(‘27)
 

총0명 참여
조달단가계약 의무구매 자율화 방안 토론

추진배경
 
공공조달 전체 규모는 225조원(GDP9%)으로 그 중 조달청 중앙조달을 통해 71조원(32%) 공급(‘24)
 
중앙조달 법정 의무조달 40%이며, 조달청이 단가계약 물품 의무구매하는 비중이 전체 의무조달의 80% 차지
 
의무구매에 따른 수요기관 선택권 제한, 실질적인 경쟁 미흡 따른 가격·품질 문제 등을 다수 언론 및 수요기관이 지적
 
개선방안 : 조달청 단가계약 의무구매 자율화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조달의무 폐지를 추진하되, 면적인 자율화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시범실시 확대 추진
 
- (1단계 : 시범실시) 대표성 있는 지역대상물품을 지정하여 시범실시
 
< 시범실시 범위 >
 

시범실시 범위
(지역) 일부 광역 지자체 대상 시범 실시
 
자율화를 통한 성과 및 부작용 확인을 위해 일부 지자체 대상으로 시범 실시 후 확대
 
(대상물품) 전기·전자 제품군*부터 시범 실시
 
전기·전자 제품군은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다수 참여, 가격 변동이 빈번하며 민간시장을 한 가격 비교 용이, 중기간 경쟁제품과 일반제품 존하여 정책 효과 비교 분석이 용이하므로 시범실시에 가장 적합
 
- (2단계 : 지자체) 시범실시를 통해 자율화 성과부작용종합 검토한 후 전체 지자체 확대(‘27)
 

총0명 참여
불필요한 제재 축소 등을 위한 과징금 제도 활성화 방안 의견청취

(과징금 관련 현황) 과징금이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는 금전적 부담
- 경미한 위반행위나 유효한 경쟁입찰 미성립시 과징금 부과 가능
- 조달청에서는 과징금 부과대상 심의 등을 위한 세부지침을 운영 중이며, 제재처분 대비 과징금 부과비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1~’23년까지 연평균 7.1%로 저조
 
(문제점) 현행 과징금 부과 관련 법령의 문제점
- 단가계약의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이 연평균 계약금액으로 되어 있어, 일부납품(1% 내외) 위반하더라도 과징금 과대 산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책임이 경미한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이 912개로 확대되었으나, 동 시행규칙에 부과율이 미반영
- 내부지침상 과징금 부과 위반금액 기준이 5천만원으로 되어 있어, 위반율이 경미하더라도 위반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부정당 처분 사례 발생
 
(개선방안 추진) 과징금 제도 활성화 방안
- (부과대상 기준 변경) 단가계약 부과기준을 계약금액에서 납품금액으로 변경
- (부과율 신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책임이 경미한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이 9개에서 12개로 확대되었으나, 동 시행규칙에 부과율이 미반영 부과율 추가 명시
- (조달청 과징금 부과지침 개정) 과도한 규제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 폐지 및 신속 부과절차 마련

총4명 참여
불필요한 제재 축소 등을 위한 과징금 제도 활성화 방안 의견청취

(과징금 관련 현황) 과징금이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는 금전적 부담
- 경미한 위반행위나 유효한 경쟁입찰 미성립시 과징금 부과 가능
- 조달청에서는 과징금 부과대상 심의 등을 위한 세부지침을 운영 중이며, 제재처분 대비 과징금 부과비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1~’23년까지 연평균 7.1%로 저조
 
(문제점) 현행 과징금 부과 관련 법령의 문제점
- 단가계약의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이 연평균 계약금액으로 되어 있어, 일부납품(1% 내외) 위반하더라도 과징금 과대 산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책임이 경미한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이 912개로 확대되었으나, 동 시행규칙에 부과율이 미반영
- 내부지침상 과징금 부과 위반금액 기준이 5천만원으로 되어 있어, 위반율이 경미하더라도 위반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부정당 처분 사례 발생
 
(개선방안 추진) 과징금 제도 활성화 방안
- (부과대상 기준 변경) 단가계약 부과기준을 계약금액에서 납품금액으로 변경
- (부과율 신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책임이 경미한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이 9개에서 12개로 확대되었으나, 동 시행규칙에 부과율이 미반영 부과율 추가 명시
- (조달청 과징금 부과지침 개정) 과도한 규제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 폐지 및 신속 부과절차 마련

총6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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