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민원 대응 TF팀] 구성·운영 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ㅇ 추진배경
: 대규모 건설 사업 등의 계획수립 단계 및 인허가 초기 처리주무부서와 협의부서 간 심도 있는 법률검토와 토론 부족
ㅇ 추진계획
- 구 성 : 위원장(부군수), 간사(주무부서 팀장), 위원(관계부서 팀장)
- 방 법 : 집합(대면)
- 절 차
TF팀 운영절차
복합민원 대응 TF팀
(운영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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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민원 대응TF팀
(심의, 토론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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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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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운영 요청
처리주무부서 ▷ 신속민원과
o TF팀 구성, 운영 통보
신속민원과 ▷ 민원처리부서 |
⇨ |
o 처리주무부서
(사전검토자료, 처리방향, 부서 의견 등) |
⇨ |
o 〈주재〉
민원처리주무부서장
(또는 팀장)
o 〈참석〉
민원처리 관계 실무자 등 |
- 역 할
· 복합민원 유형별 TF팀 구성
· 능동적,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 대 상 : 대규모 건설사업(공장설립, 투자유치 사업 등), 5인이상 집단 민원 및 고충민원(혐오시설, 대규모 태양광 설치 등)
ㅇ 기대효과
- 효율적 해결 방안 협의
- 민원 불허 및 집단(고충)민원 사전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