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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내 일부 공영주차장은 심야시간대나 인적이 드문 위치에 있어 여성운전자와 노약자가 주차,이동 시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조명이 부족하거나 CCTV가 설치 되지 않은 구역에서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에대한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주차문화 조성을 위해 공영 주차장에 노약자나 여성 우선구역지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여군청 종합민원지적과 내 작은도서관 비치 도서 추천 부여군청 종합민원지적과(민원실)내에는 영유아 동반 민원인들의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기 위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치도서를 추천해주시면 2026년도에 추천도서를 구입하고자합니다 군민들의 희망하시는 도서가 있으시다면 2025. 8. 20.(수)까지 자유롭게 추천해주세요
제71회 백제문화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제71회 백제문화제 개요 ○ 기 간: 2025. 10. 3. (금) ~ 10. 12.(일) ○ 주 제: 아름다운 박제, 빛나는 사비 - 부여의 빛과 향, 미래로 이어지다 ○ 장 소: 부여군 일원(백제문화단지, 구드래, 시가지) ○ 주최/주관: 부여군 / 부여문화원 ○ 내 용: 개,폐막식, 공연, 체험, 경연, 이벤트, 전시 등 프로그램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에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인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승강장, 교차로모퉁이, 인도, 황색복선, 안전지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할 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반면, 경차 전용주차구역은 경차 보급 확대와 주차 효율성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부 비경차 차량이 전용구역에 무단 주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경차 이용자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차 전용 주차장에 일반 차량이 주차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것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행위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인 출입 제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1. 폭언, 협박, 성희롱, 주취소란 등 2. 폭행, 기물파손, 흉기소지 3.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및 중복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방해행위 4. 그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이에 따라 부여군 종합민원지적과에서는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에 관한 안내문 게시를 위한 디자인 선호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호 디자인을 선택하여 투표 부탁드립니다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민원처리담당자의 보호)에 따라 부여군에서는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시간을 설정하고자 민원 상담 권장시간(전화 및 면담)을 우리 기관 특성에 맞게 기준을 마련하려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질문: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1회당 민원상담(통화 및 면담) 권장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종결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따라 부여군의 민원 상담(통화 및 면담) 시 적정한 1회 권장 상담시간은 몇분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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