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교육지원청 학교생활교육과)학교폭력 예방법 초등1,2학년 대상 제외 건의
현재의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하여 초, 중등교육법에 의거 학적을 둔, 학생에 한해 학교폭력 피해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도 학교폭력의 피·가해학생으로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이 현실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발달 단계상 학교생활을 통해 또래와의 건전한 관계맺기, 사회생활을 처음 익히고, 배우는 단계이다. 이러한 단계에서 또래학생 간 갈등상황을 교육적으로 풀지 못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며 학교폭력으로 다루는 것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크다고 교육전문가는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학교폭력 예방법을 개정하여, 초등학교 1,2학년은 학교폭력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을 국민청원으로 제안하는 바이다.
(서울_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예방법 초등1,2학년 대상 제외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