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 보충 지도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위한 실천 가능한 방안
최근 대법원이 서울 지역 초·중·고 학생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가 가능해졌으며,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학력 진단활동을 통해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되어도, 방과 후 및 방학 중에 진행되는 보충 지도 프로그램 참여 시 학부모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동의 시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워져 학습 결손이 누적될 우려가 있습니다.
기초학력 보충 지도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여 실질적인 학습 지원이 가능하도록, 학부모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학습지원대상학생이 보충 지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천 가능한 방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