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자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법제처는 소상공인 등 소규모 사업자의 활발한 사업 진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영업을 유지할 때 갖추어야 하는
각종 시설ㆍ인력ㆍ경력 등의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법령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허가ㆍ등록ㆍ지정 등을 받으려면,
➊ 일정 면적 이상의 영업공간(사무실ㆍ영업소)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거나
➋ 인력(n명 이상 또는 상근요건) 이나 경력(n년 이상) 등을 갖추도록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준은 1인 또는 소규모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유지하는 데 있어 많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용면적 10㎡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만 사업 시작이 가능합니다.
다른 예로, “소독업”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대표자 외에도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즉 2명 이상의 인력을 보유해야만
소독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없이도, 또는 혼자서도 충분히 사업이 가능함에도
이러한 규정 때문에 소규모 사업자나 개인은 해당 사업을 시작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소규모 사업자도 충분히 해당 영업을 할 수 있는데,
법령상 갖추어야 하는 기준이 높아 사업을 시작하지도 못하거나
영업을 영위하는 데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이에 대한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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