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추진 계획 |
1. 추진 배경
- 자경위 협업,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를 통해 시민에게 공감받는 규제 개선 추진
※ ’25년 경찰청 및 자경위 정책과제 「교통안전 & 불편해소 조화」 관련
2. 추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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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심야시간대 보호구역 속도제한 상향으로 원활한 소통 도모
평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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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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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
30~40km/h |
→ |
40~50km/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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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위험이 낮은 야간시간대
※ 20:00 ~ 08:00, 조정 가능 |
※ ’23년 9월부터 1개소 운영 중(북구 신암초), 통행속도 37% 증가(11km/h → 15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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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절차) 서별 대상지(2개소) 추천 → 여론수렴(여론조사, 공청회) → 최종 대상지 선정(10개 내외, 찬성 80% 이상) → 예산안 수립 및 내년 순차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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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역할)
<대구청> 후보지 발굴, 공청회 개최, 속도 표지 등 심의
<자경위> 예산안 확보, 여론조사, 홍보계획 수립
<대구시> 예산 지원, 시설물 설치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