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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7월 07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 공무 방해 민원인에 대한 퇴거, 출입제한 조치 관련 안내문 제작을 위한 국민 의견수렴
우리교육청은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을 안내하는 포스터를 제작하기 위하여 국민생각함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인원 총 112명 중 1안 56명, 2안 56명으로 결과가 동등하게 나옴에 따라 국민생각함 발전 단계를 통해 추가 의견(1안 2명)을 수렴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1안) 58명, (2안) 56명
 
이번 의견수렴 결과는 공무 방해 민원인에 대한 퇴거, 출입제한 조치 관련 안내문 제작에 참고자료
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우리교육청은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우리교육청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민원담당공무원 모두가 행복한 환경 및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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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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