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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과 민원담당공무원 모두가 행복한 상호존중 민원 문화 정착 및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하여,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을 안내하고자 포스터를 제작하고자 하니 여러분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인과 민원담당공무원 모두가 행복한 상호존중 민원 문화 정착 및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하여,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을 안내하고자 포스터를 제작하고자 하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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