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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6월 18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여권 우편배송시 대리인 수령 허용에 대한 찬반 조사 투표 결과 및 참여자 의견 알림
안녕하세요. 외교부 여권과입니다.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항 여권우편배송 대리인 수령 허용 실시에 대한 찬반 투표(8명)와 참여자 의견(1건)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우편배송 대리인 수령 허용은 잘한 일이다 : 62.5%(5명)
- 여권 우편배송 대리인 수령 허용은 잘한 일이 아니다 : 37.5%(3명)
- 참여자 의견(1건) :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악법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잘한 일은 아니다. 디지털 여권을 만들고 휴대폰 여권을 도입하자.

상기와 같이 투표와 의견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동 건에 대한 담당자로서 실제 여권 우편배송 신청을 접수받고 안내하는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고충과 개인정보 노출 우려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고 관련 제도 검토 및 개선방안을 앞으로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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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우편배송시 대리인도 수령 가능하도록 올해 5월부터 개선했는데 잘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외교부 여권과입니다.

외교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일하는 대국민 서비스 중 대표적인 것으로 여권이 있습니다. 2021년 12월 차세대 전자여권이 도입되면서 민원인이 희망시 발급된 여권을 재방문없이 등기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는 여권 우편배송서비스 제도를 전면 도입하였습니다.

다만 최근까지(2025년 4월까지) 여권 우편배송서비스를 신청하면 여권 발급을 신청한 본인만 여권을 등기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어 여권 우편배송 신청인이 낮시간대에 직장생활이나 생업 등의 여러 사유로 직접 여권 등기우편 수령이 불가하면 여권 우편배송서비스 신청이 불가하거나 신청하더라도 미수령시 반송처리되어 결국 지자체를 재방문하여 수령해야 했습니다. 

외교부 여권과는 현재의 법령과 유관기관과의 협업 시스템 하에서 큰 제도적 개편이나 복잡한 시스템 개선작업 없이도 여권 우편수령을 본인 이외에 대리인으로 확대가 가능함을 확인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여권 발급 신청시 여권 우편배송 수령인으로 본인 이외에 직계 가족이나 18세 이상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하면 지정된 대리인의 여권 등기우편 수령이 가능하도록 2025년 5월 1일부터 여권 우편배송서비스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여권 우편배송시 본인 대신 대리인도 여권을 우편수령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이 잘한 일인지 아닌지에 대해 투표로 의견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투표와 관련 댓글은 향후 여권 행정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될거에요.^^

총8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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