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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3월 21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설문결과 제도개선(장기 처방조제비 실질적 보상 방안) 권고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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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장기처방 약값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실손의료보험 장기처방 약값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국내
실손의료보험은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병원 통원 치료비중 처방전에 따른 약값(처방조제비)’을 외래제비용(진료비, 검사료 등)와 함께 합산하여 통원일당 보장한도내(10~30만원/가입시기별 상이)에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가입시기별 한도
구분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판매시기 ~’09.9 09.10~17.3 17.4~21.6 21.7~
통원일당 한도
(만원)
10/30/50
상품별 상이
30 30 20
(각 상해질병)
처방조제비
(약값)
상품별 상이 진료비 등과 별도로 통원일당 보상한도 내에서
약값(5/10만원 선택계약) 한도 별도 설정
진료비
등과 합산
        ※ 일부 공제액(4세대 경우 1~3만원 또는 본인부담금의 20~30%중 큰 금액) 제외 후 보상

그러나 ‘통원일당 보장한도안에는 약값이외에도 진료비, 각종 검사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만성질환자 장기간 약 복용이 필요장기 처방자의 경우 약값이 높아 실손보험 한도로 모두 보상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약의 경우 통원당일 이뤄지는 의료행위(진료, 검사 등)와 다르게 향후 장기간 치료에 필요한 것으로, 통원일당 보상범위에 일률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시
예를들어, 4세대 실손(통원일당 한도 20만원) 가입자가 통원하여 진료비 등에 10만원, 3개월간 약값으로 50만원을 지출하면 총액은 60만원 이나, 1일 보장한도 때문에 18만원만(공제액 2만원) 보상 받고 나머지 약값(52만원)은 환자가 부담해합니다. 만약 장기처방 약값을 100% 보상을 받으려면 병원을 수회 나눠 통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의 장기 처방 약값(처방조제비)에 대한 정당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국민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설문에 참여하신분중 추첨을 통해 100분께 모바일 상품권(5천원상당)을 드립니다
## 당첨자는 대행업체를 통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상품권을 전송(대행업체에 전화번호만 제공, 성명X)
 
 

총1,787명 참여
부담되는 채용 신체검사, 건강검진결과로 대체할 수 없나요?


일부 민간기업과 대부분의 정부공공기관은 근로자 채용 시 해당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한다는 이유로 구직자에게 채용 신체검사서를 관행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채용절차법)은 구인자가 법에 정해진 채용서류 외에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어떠한 채용심사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신체검사는 동법 채용서류에 해당하지 않음)
  채용절차법은 근로기준법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적용되므로 민간기업 근로자와 정부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이 해당됨 (공무원은 제외)

  ※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이 적용되고, 채용절차법은 비적용

구인자 입장에서는 채용 신체검사가 일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질병이 있는 자의 고용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채용 시 건강진단 실시의무 규정을 폐지(‘05.10)’하였고,


검사 항목이 국가 건강검진과 대부분 유사함에도 채용기관이 별도의 신체검사를 요구하여, 중복 검진으로 인한 구직자의 비용시간 등의 부담이 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권익위 조사결과, 정부기관과 공직유관단체 309개 93.5%가 신체검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중 채용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는 곳은 14.9%에 불과('21.4월)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하여, '채용 신체검사'를 국민 건강검진결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 등 마련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 설문에 참여하신분중 추첨을 통해 50분께 모바일 음료교환권(5천원상당)을 드립니다 #
 

총836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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