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교육지원청] 학원 개설·등록 시 면적 기준 사전확인제 실시 선호도 조사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교육지원청은 배움으로 꿈꾸고 더불어 성장하는 희망찬 화천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교육지원청에서는 학원 개설 및 등록 시 개설 주체가 우리 교육지원청으로 사전에 면적기준 확인을 요청할 경우,
직접 담당 공무원이 강의실 및 열람실 등의 면적기준을 확인하는 사전확인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전확인제 찬성 및 반대 여부를 선택하여주시고, 개별적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 부탁드립니다.
- 추진사유
가. 기준면적을 몰라 공사 등 시공 완료 후 기준에 맞지 않아 재시공 하거나, 곤란한 경우를 미연에 방지
나. 사전확인을 통한 행정처분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요인 제거
○ 참여기간: 2025. 6. 23.(월)~6. 30.(월)
○ 찬성, 반대 또는 개별적 의견이 있을 시 작성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