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담당자의 웨어러블캠(바디캠) 사용 관련 설문조사
민원처리법 및 동 시행령에서는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청에서는 정부 정책에 맞춰 민원창구 근무자의 50% 이상에게 웨어러블캠(바디캠)을 보급하고, CCTV와 함께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장비 운영에 반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설문안을 마련하였으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