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부여 기준 관련 설문조사 실시
우리 청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전반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성실복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 중 선행행위 등으로 표창을 받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연 5일 이내의
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 부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회복무요원 입장에서는 같은 표창을 받았음에도 소속된 복무기관에 따라 특별휴가를 다르게
여받아 형평성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24년 모범사회복무요원(지방병무청장 상) 표창 수상자 281명 중 181명((64.4%) 특별휴가 부여
* 181명 부여일자별 현황 : 1일 24명, 2일 28명, 3일 28명, 4일 19명, 5일 82명
이에 선행행위 등으로 표창을 받은 모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통일된 특별휴가 부여 기준 마련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과 제 명 :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부여 기준 마련
나. 일 정 : ’25. 5. 29. ~ 6. 12.(14일간)
다. 매 체 : 국민생각함 설문조사(www.epeople.go.kr)
라. 담당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042-481-3041)
2025년 5월 28일
병 무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