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개정(안) 의견 조회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요내용>
고객센터 운영서비스 평가기준 신설
○ ‘고객센터 운영서비스’ 분야의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정성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서비스표준(KS) 인증기업에 인센티브 부여하는 서비스 신뢰도 평가항목* 신설
* KS S 1006(고객컨택트센터서비스) 인증서 보유 여부를 평가(배점한도 최대 0.3점) 하며, 신규인증 발급에 필요한 소요기간(약 8개월)을 고려하여 1년 경과규정 마련
전문평가제 배점한도 개선
○ 사업의 목적·특성 등이 평가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성평가 배점이 높은 사업일수록 전문평가 배점을 상향할 수 있게 개선
※ 전문평가제 : SW사업(40억 원 이상)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평가 시, 데이터·보안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전담평가(‘24.9월 시행)
* (기존) 기술능력평가 전체배점의 최대 40% → (개선) 정성평가 전체배점의 최대 50%
‘상생협력’평가 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수급체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이 없어 해당 규정 신설
* 상생협력 평가 : 중견·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SW사업에서 분담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공동수급체 참여 비율로 평가하는 항목(최대 5점)
- 해당사업에 실제 참여하는 조합원사 지분율을 합산하여 평가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 서식 정비
○ 과기정통부 지침과 용어 등이 상이하여 입찰 참여업체의 혼란이 발생하므로 통일화 필요
* (기존) 단순물품구매 예정액(과기정통부 지침에서 삭제) → (개선) 물품구매 예정액으로 통일화
국가계약예규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 정비
○ (계약예규 반영) 국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개정(‘24.9.13.)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연관조문 개정
* (기존) 기술 80점 : 가격 20점, ±10점
(개선) 각 계약예규에 따른 배점한도와 조정범위 적용 (국가) 기술 70점 :가격 30점, ±20점,(지방) 기술 80점 :가격 20점, ±10점
○ (조문 정비) 모호한 조문을 명확하게 하고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에 따라 변경되는 용어 정리
* (조문 명확화) 질의·답변으로만 진행하는 평가에서 ’입찰자가 평가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 제안서로 평가한다‘는 조문 추가, 발표가 있는 평가에서는 입찰참가자가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발표를 금지하는 조문 삭제
* (용어 정비) ‘e-발주시스템’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변경하고,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구매관리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입찰공고번호’로 용어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