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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25년 06월 05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개정(안)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개정에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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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개정(안) 의견 조회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요내용>

󰊱 고객센터 운영서비스 평가기준 신설
 
○ ‘고객센터 운영서비스’ 분야의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정성평가 기준마련하고, 서비스표준(KS) 인증기업에 인센티브 부여하는 서비스 신뢰도 평가항목* 신설
 
* KS S 1006(고객컨택트센터서비스) 인증서 보유 여부를 평가(배점한도 최대 0.3점) 하며, 신규인증 발급에 필요한 소요기간(약 8개월)을 고려하여 1년 경과규정 마련
 

󰊲 전문평가제 배점한도 개선

○ 사업의 목적·특성 등이 평가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성평가 배점이 높은 사업일수록 전문평가 배점을 상향할 수 있게 개선
 
※ 전문평가제 : SW사업(40억 원 이상)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평가 시, 데이터·보안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전담평가(‘24.9월 시행)
 
* (기존) 기술능력평가 전체배점최대 40%(개선) 정성평가 전체배점최대 50%
 

󰊳 ‘상생협력’평가 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중소기업협동조합공동수급체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이 없어 해당 규정 신설
 
* 상생협력 평가 : 중견·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SW사업에서 분담부문대상으로 중소기업의 공동수급체 참여 비율로 평가하는 항목(최대 5점)
 
- 해당사업에 실제 참여하는 조합원사 지분율을 합산하여 평가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 서식 정비
 
과기정통부 지침용어 등상이하여 입찰 참여업체의 혼란이 발생하므로 통일화 필요
 
* (기존) 단순물품구매 예정액(과기정통부 지침에서 삭제) → (개선) 물품구매 예정액으로 통일화
 

󰊵 국가계약예규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 정비
 
(계약예규 반영) 국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개정(‘24.9.13.)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연관조문 개정

 
* (기존) 기술 80점 : 가격 20점, ±10점 
    (개선)
 각 계약예규에 따른 배점한도와 조정범위 적용 (국가) 기술 70점 :가격 30점, ±20점,(지방) 기술 80점 :가격 20점, ±10점

(조문 정비) 모호한 조문을 명확하게 하고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에 따라 변경되는 용어 정리
 
* (조문 명확화) 질의·답변으로만 진행하는 평가에서 ’입찰자가 평가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 제안서로 평가한다‘는 조문 추가, 발표가 있는 평가에서는 입찰참가자가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발표를 금지하는 조문 삭제
 
* (용어 정비) ‘e-발주시스템’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변경하고,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구매관리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입찰공고번호’로 용어 변경

 

총0명 참여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개정(안) 의견 조회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요내용>

󰊱 고객센터 운영서비스 평가기준 신설
 
○ ‘고객센터 운영서비스’ 분야의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정성평가 기준마련하고, 서비스표준(KS) 인증기업에 인센티브 부여하는 서비스 신뢰도 평가항목* 신설
 
* KS S 1006(고객컨택트센터서비스) 인증서 보유 여부를 평가(배점한도 최대 0.3점) 하며, 신규인증 발급에 필요한 소요기간(약 8개월)을 고려하여 1년 경과규정 마련
 

󰊲 전문평가제 배점한도 개선

○ 사업의 목적·특성 등이 평가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성평가 배점이 높은 사업일수록 전문평가 배점을 상향할 수 있게 개선
 
※ 전문평가제 : SW사업(40억 원 이상)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평가 시, 데이터·보안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전담평가(‘24.9월 시행)
 
* (기존) 기술능력평가 전체배점최대 40%(개선) 정성평가 전체배점최대 50%
 

󰊳 ‘상생협력’평가 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중소기업협동조합공동수급체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이 없어 해당 규정 신설
 
* 상생협력 평가 : 중견·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SW사업에서 분담부문대상으로 중소기업의 공동수급체 참여 비율로 평가하는 항목(최대 5점)
 
- 해당사업에 실제 참여하는 조합원사 지분율을 합산하여 평가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 서식 정비
 
과기정통부 지침용어 등상이하여 입찰 참여업체의 혼란이 발생하므로 통일화 필요
 
* (기존) 단순물품구매 예정액(과기정통부 지침에서 삭제) → (개선) 물품구매 예정액으로 통일화
 

󰊵 국가계약예규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 정비
 
(계약예규 반영) 국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개정(‘24.9.13.)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연관조문 개정

 
* (기존) 기술 80점 : 가격 20점, ±10점 
    (개선)
 각 계약예규에 따른 배점한도와 조정범위 적용 (국가) 기술 70점 :가격 30점, ±20점,(지방) 기술 80점 :가격 20점, ±10점

(조문 정비) 모호한 조문을 명확하게 하고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에 따라 변경되는 용어 정리
 
* (조문 명확화) 질의·답변으로만 진행하는 평가에서 ’입찰자가 평가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 제안서로 평가한다‘는 조문 추가, 발표가 있는 평가에서는 입찰참가자가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발표를 금지하는 조문 삭제
 
* (용어 정비) ‘e-발주시스템’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변경하고,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구매관리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입찰공고번호’로 용어 변경

 

총1명 참여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개정(안) 의견 조회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요내용>
 
기술용역 분야 협상계약 방식 도입

- 기술용역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동 세부기준의 적용대상  을 확대[물품·일반용역물품·용역]하고 세부 평가기준을 신설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전문평가제 도입
 
- 수요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반영하여 구성된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전문평가 항목을 평가하는 제도 신설
 
수의계약(재공고 유찰 후) 제안서 적합성 평가대행 근거 마련
 
- 수요기관에서 수의계약 제안서 적합성 평가를 조달청으로 요청할 시 대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대행범위를 구체화
 
제안서 평가 실시간 공개(YOU Tube 중계)
 
- 실시간 공개에 대하여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출된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하는 규정 신설
 
허위 내용의 판단절차 명확화 및 타사 비방 최소화
 
- 공정한 입찰을 위하여 허위서류 판단 절차를 명확화1)하고, 타사 비방내용을 제안서 등에 기재 또는 발표 시 불이익2) 부여
 
1) (허위서류 판단) 허위 내용과 입찰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에 대한 판단은 내부 심의를 통해 결정
 
2) (타사 비방) 평가위원의 타사 비방 여부 평가를 통하여 기술능력평가 감점(최대0.1)
 
제안서 발표 기준금액 상향
 
- 업체 발표자료 작성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제안서 발표 기준금액 상향(고시금액 2.2억 원 5억 원 이상)
 
평가위원 수당지급 합리화
 
- 일부 평가위원의 평가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당지급 규정 개선
 
* 평가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속하는 지급구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 다만, 동수인 경우에는 평가위원이 속하는 구간의 수당 지급
 
기타 사항 : 상위법규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 정비
 

총0명 참여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개정(안) 의견 조회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요내용>
 
기술용역 분야 협상계약 방식 도입

- 기술용역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동 세부기준의 적용대상  을 확대[물품·일반용역물품·용역]하고 세부 평가기준을 신설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전문평가제 도입
 
- 수요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반영하여 구성된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전문평가 항목을 평가하는 제도 신설
 
수의계약(재공고 유찰 후) 제안서 적합성 평가대행 근거 마련
 
- 수요기관에서 수의계약 제안서 적합성 평가를 조달청으로 요청할 시 대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대행범위를 구체화
 
제안서 평가 실시간 공개(YOU Tube 중계)
 
- 실시간 공개에 대하여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출된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하는 규정 신설
 
허위 내용의 판단절차 명확화 및 타사 비방 최소화
 
- 공정한 입찰을 위하여 허위서류 판단 절차를 명확화1)하고, 타사 비방내용을 제안서 등에 기재 또는 발표 시 불이익2) 부여
 
1) (허위서류 판단) 허위 내용과 입찰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에 대한 판단은 내부 심의를 통해 결정
 
2) (타사 비방) 평가위원의 타사 비방 여부 평가를 통하여 기술능력평가 감점(최대0.1)
 
제안서 발표 기준금액 상향
 
- 업체 발표자료 작성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제안서 발표 기준금액 상향(고시금액 2.2억 원 5억 원 이상)
 
평가위원 수당지급 합리화
 
- 일부 평가위원의 평가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당지급 규정 개선
 
* 평가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속하는 지급구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 다만, 동수인 경우에는 평가위원이 속하는 구간의 수당 지급
 
기타 사항 : 상위법규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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