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 관련 추가특수조건 제정 의견 조회
조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추가특수조건 제정안을 게시하오니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제정개요 >
1. 제정이유
ㅇ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기준금액 상향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일부 세부품명에 대해 MAS 2단계경쟁 기준금액 상향 시범도입을 위하여 추가특수조건 제정 필요
2. 주요내용
ㅇ MAS 2단계경쟁 기준금액 상향 시범도입 대상이 되는 세부품명 명시
* (시범대상 세부품명) 목제창, 합성수지제창, 목제문세트, 속빈콘크리트블록, 교량받침, 해양부유구조물, 흡음형 방음벽 및 방음판, 케이블트레이, 케이블트레이부속품
ㅇ 2단계경쟁 대상 기준금액 상향(1억원 → 2억원)
* 1억원 초과~2억원 미만의 경우 수요기관이 원하는 경우 2단계경쟁 허용
ㅇ 시범사업 기한은 시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단,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