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2024.10.29.)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통화나 면담 등으로 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시간 설정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권장시간 설정시 5분전 사전고지 후 종료처리 됨) *참고 : 행안부 조사에 따른 평균 설정시간 20분
남은시간 6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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