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무방해자 민원실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안내포스터 디자인 선호조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개정(2024.10.29.)에 따라, 청주시 민원실에서는 공무방해자의 민원실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기 위해 안내문 선호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의 의미가 가장 잘 전달된는 디자인을 선택하여 투표부탁드립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개정2024.10.29.>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가. 폭언·폭행
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
다.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 방해 행위
라. 그 밖의 다른 민원인이나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