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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6월 11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어린이집 이용 · 미이용 아동의 부모급여 지급액 안내
1. 지급대상: 2세 미만(0~23개월)의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2. 지급방식
- 부모급여(현금):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 지급금액: 0세 수급아동 1인당 월 100만원
               1세 수급아동 1인당 월 50만원
· 지급일: 매월 25일
 
- 부모급여(보육료): 어린이집 이용 아동
· 지급금액: 0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54만원) + 부모급여(차액) 46만원 지급
               1세 아동 0세반 재원하는 경우 1인당 월 보육료 전액(54만원)지급, 부모급여(차액) 없음
               1세 아동 1세반 재원하는 경우 1인당 월 보육료 전액(47.5만원) + 부모급여(차액) 2.5만원 지급
* 월 중 어린이집 입퇴소 및 상하위반 편성에 따라 발생하는 부모보육료 정산금액도 지급
· 지급일: 익월 20일
 
* 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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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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