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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5월 13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핀란드산 가금육,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 알림
「핀란드산 가금육,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일부개정고시 알림('25.5.29.)

1. 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핀란드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가금육가공품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정하는 한편, 수출이 허용되어 있는 식용란 및 알가열제품의 검사관리 및 열처리 조건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핀란드산 가금육가공품을 수입허용함에 따라 고시 제명‧관련 조문 변경 및 “가금육가공품” 정의 신설(안 제1조, 제2조)
  1) 제명 “핀란드산 가금육,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을 “핀란드산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으로 하고, 조문의 용어 중 “가금육”을 “가금육, 가금육가공품”으로, “식육포장처리장”을 “식육포장처리장, 식육가공장”으로 함
  2) 가금육가공품은 가금육을 원료로 가공한 것으로 햄류, 소시지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식육간편조리세트로 정함
나. 수출 가금육가공품 및 해외작업장의 수입위생요건 규정(안 제4조, 제6조, 제9조, 제15조제1호)
  1) 수출 가금육가공품의 원료가 되는 가금육은 수출국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가금에서 생산되거나, 대한민국에 가금육 수출이 허용된 국가에서 생산되어야 함
  2) 해외작업장은 한국 정부의 현지실사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등록된 작업장에 한정함
  3) 해외작업장은 원료 입고부터 출고관리를 포함한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HACCP 등)을 운영하고 그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함
  4) 매 수출건별로 수출국 정부가 수출 제품에 대해 협의된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다. 타규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고시 내 다른 행정규칙명, 용어 및 요건 정비(안 제3조, 제7조제4항‧제5항, 제8조, 제15조)
  1)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개정(고시 제2024-24호, 개정 ’24.6.13.)에 따라 행정규칙명을 현행화함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용란의 살모넬라 검출기준 및 알가열제품의 열처리조건을 반영함
  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8445호, 개정 ’21.8.17., 시행 ’23.1.1.)으로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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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등 사전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수입식품등 사전 안전관리 제도

(안건 설명)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해외제조업소 등록
, 현지 실사, 수입위생평가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여대상 :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기간 : 2025. 7. 28.() ~ 2025. 8. 10.()
 
참여하신 분 중 30명을 추첨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1만)을 드립니다.


(용어 설명)
○ 해외제조업소 등록 : 수입 전에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생산품목 등을 수출국 증명서류 등을 바탕으로 등록하는 제도 
○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 위해방지 및 국내‧외 안전정보 등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국내 점검관이 해외제조업소 출입 및 검사하는 제도
○ 수입식품 식품안전관리인증 : 해외제조업소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 등의 모든 과정에서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인증해주는 제도
○ 우수수입업소 등록 : 수입영업자가 스스로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관리하고 우대사항 부여 받는 제도 
○ 수입위생평가 : 수출국 위생관리 수준이 우리나라와 동등 수준 이상 여부를 평가하여 수입허용 여부 결정하는 제도
○ 주문자상표부착 현지 위생평가 : OEM 수입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에 대해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을 통해 현지 위생평가를 실시하는 제도

※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지실사과(043-719-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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