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사전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안건 설명)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해외제조업소 등록, 현지 실사, 수입위생평가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여대상 :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참여기간 : 2025. 7. 28.(월) ~ 2025. 8. 10.(일)
※ 참여하신 분 중 30명을 추첨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1만원)을 드립니다.
(용어 설명)
○ 해외제조업소 등록 : 수입 전에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생산품목 등을 수출국 증명서류 등을 바탕으로 등록하는 제도
○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 위해방지 및 국내‧외 안전정보 등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국내 점검관이 해외제조업소 출입 및 검사하는 제도
○ 수입식품 식품안전관리인증 : 해외제조업소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 등의 모든 과정에서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인증해주는 제도
○ 우수수입업소 등록 : 수입영업자가 스스로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관리하고 우대사항 부여 받는 제도
○ 수입위생평가 : 수출국 위생관리 수준이 우리나라와 동등 수준 이상 여부를 평가하여 수입허용 여부 결정하는 제도
○ 주문자상표부착 현지 위생평가 : OEM 수입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에 대해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을 통해 현지 위생평가를 실시하는 제도
※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지실사과(043-719-6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