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광역시도 최초 민·관·학 협력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부산시는 광역시도 최초로 무연고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사후 복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2월 17일부터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을 16개 구·군, 유관기관과 함께 추진합니다.
해당 사업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 사업개요
○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 (기존) 사후 장례주관자 지정 → (변경) 사전 장례주관자 지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등록으로 체계적 관리
· 고인의 사전 결정에 따른 공영장례 진행(주관자·장례의식 등)
· 종교별 추모 의식 지원(부산시종교인평화회의 연계)
변경사항
구분 |
기존 |
변경(기존+신설) |
내용 |
·무연고사망자 발생 이후 공영장례 치르기 전
제3자가 직접 장례주관자 지정 신청 |
·무연고사망자 발생 전 무연고의심자가
장례주관자 지정 신청(신설)
·무연고사망자 발생 이후 사전에 지정한
장례주관자가 장례주관자 지정 신청 |
필요서류 |
·무연고 사망자 장례주관자 지정 신청서
※복지부 지침 서식 |
·부산광역시 사전장례주관 지원 신청서
※시 매뉴얼 서식(신설)
·무연고 사망자 장례주관자 지정 신청서
※복지부 지침 서식 |
절차개요
신청 |
⇨ |
접수 |
⇨ |
서비스 연계 |
⇨ |
장례의식 진행 |
⇨ |
결과보고 |
동행정복지센터 |
동행정복지센터 |
웰다잉 교육기관 |
구·군, 장례주관자 |
구·군→시 |
신청서 접수 |
행복e음 등록
및 월보 제출 |
신청(예정)자 웰다잉 교육 등 |
신청서 참고
장례의식 추진 |
결과보고
(반기별) |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 기관별 역할
구 분 |
역할 |
부산시·구군 |
|
존엄사(웰다잉) 교육기관 |
- 존엄사(웰다잉)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 및 교육
|
장례지도사교육기관 |
- 장례지도사 표준교육과정(장사행정·장사법규) 연계하여,
공영장례 지원사업,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 교육
|
☞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