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익산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알고계시나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4개월 분의 월세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드리니,
지원대상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끝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 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가입자)
지원기간
- 신청기간 : ~2025년 2월 25일까지
-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7년 12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혹은 어플리케이션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 동안 매월 분할지원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1차('22.8.~ '24.12.) 지원 수혜자의 경우 최대 24회에서 기 지급받은 회차를 제외하여 지원
제출서류(전입신고 필수)
-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 입금통장 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사본 등
문의
- 국토부 콜센터 : 1600-0777
- 익산시청 주택과 : 063-859-5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