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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개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행위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인 출입 제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1. 폭언, 폭행 등 2.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며 공무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이에 서천군 민원실에서는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에 관란 안내문을 게시하기 위해 안내문 디자인 선호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의 의미가 가장 잘 전달되는 디자인을 선택하여 투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천군에서는 민원행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제안받고자 합니다. 참여기간: 2025년 4월 21일(월)~5월16일(금) 주요내용 - 평소 민원업무를 보시면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제도 등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해주신 의견은 2025년 민원 행정 추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방법: 국민생각함 댓글을 통한 의견 제시 2025년 민원행정 및 제도 추진 과제 - 시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민원서비스: 비대면 서비스 확대, 원스톱 서비스 등 - 모두를 배려하는 포용적인 민원서비스: 취약계층,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등 -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복합민원 신속처리, 민원인 권익 보호 - 민원제도 개선사항 등 ※ 서천군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 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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