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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4월 23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25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

1. 지적도나 토지대장 등의 민원서류를 민원데스크 앞에 스크린을 설치하여 미리 보고 발급
2. 무인민원발급기 24시간 운영 확대
3.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서류 무료 추진
4. 업무안내도 등에서 업무 터치 시 해당 민원위치에서 점멸등이 빛나는 식으로 안내 유도 요청
5. 노안이 있는 어른신 및 장애가 있는 분을 위한 도우미 필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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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통화시간 제한에 관한 설문 실시

장시간 통화 및 반복전화, 전화 폭언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통화시간을 제한하기 위한 통화 강제종료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내용
-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통화시간 제한 시나리오에 관한 의견 수렴

2. 설문 내용
  (1안) 경고 멘트 후 강제 통화 종료 : 통화 15분 후 1차 경고멘트 송출 → 20분째 2차 경고멘트 송출 후 강제 통화종료

 (2안) 경고 멘트 후 수동 통화 종료 : 통화 15분 후 1차 경고멘트 송출 → 20분째 2차  경고멘트 송출 후 담당자 임의 통화종료, 미종료 시 계속 통화 가능

  (3안) 경고 멘트 후 담당자가 원하는 시간 만큼 통화 연장 : 통화 15분 후 1차 경고멘트 송출 → 담당자가 다이얼 버튼(DTMF)을 누른 후 필요한 시간(3분~12분 사이)을 입력한 후 입력한 시간 경과 시, 2차 경고멘트 송출 후 강제 종료


3. 안건별 문제점
가. (1안) 악성민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분 통화시 강제 종료됨.
나. (2안) 담당자가 임의로 전화를 끊어야 되므로 부담을 느낄 수 있음.
다. (3안) 통화 시간을 예측하여 미리 설정한 후 예측한 시간이 경과되어야만 2차 경고멘트가 송출되고 통화가 종료됨에 따라 예측 시간을 정하기 어려움이 있음.

총68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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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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