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민원실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안내문 디자인 선호도 조사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행위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인 출입 제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1. 폭언, 협박, 성희롱, 주취소란 등
2. 폭행, 기물파손, 흉기 소지
3.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중복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방해행위
4. 그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이에 따라 나주시 민원실에서는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기 위해
안내문 디자인 선호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고의 의미가 잘 전달되는 디자인을 선택하여 투표 부탁드립니다.
(파일명 클릭 시 이미지 다운로드 가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