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법정민원·국민신문고 신청자 만족도 조사
안녕하십니까?
방문, 전화, 우편, fax, 인터넷 등 법정‧국민신문고 민원을 상담‧접수하신 건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 설문조사는 법정민원·국민신문고 이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처리절차, 처리기간, 처리결과
통보 방법 등
민원행정 개선 노력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설문뿐만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자유
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