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아이디어 공모제
법제처에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거나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등을 발굴하고 이를 정비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합니다.

1.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2. 공모기간 2024. 4. 1.(월) ~ 6. 30.(일) / 3개월
3. 시상계획 최우수상 1명 포함 총 24명 시상
시상계획
등급 |
시상내역 |
비고 |
최우수상(1편) |
법제처장 표창, 부상(100만원 상당) |
11월 시상식에서 표창 수여 |
우수상(3편) |
법제처장 표창, 부상(50만원 상당) |
장려상(5편) |
법제처장 표창, 부상(30만원 상당) |
특별상(15편) |
부상(10만원 상당) |
별도 시상 없이 우편 지급 |
ㅇ (공개검증) 수상 후보작을 10일 동안 법제처 및 ‘소통24’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나 제보를 받는 공개검증 실시
ㅇ (수상작발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수상작 9편 및 특별상 15편
법제처 홈페이지에 발표(10월 예정)
ㅇ (시상식) 수상작 9편 대상으로 시상식을 개최하여 표창 수여(11월 예정)
4. 유의사항
ㅇ 동일한 내용의 아이디어가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 먼저 접수된 아이디어를
우선하여 심사함
ㅇ 동일인이 다수 아이디어를 제안한 경우, 최고 순위 1개 아이디어에 대해서만
시상함
ㅇ 공동으로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제안자 역할에 따른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며, 표창은 개인별이 아닌 접수한 단체명의로 수여됨
ㅇ 제안 내용의 표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수상 취소 및 부상 환수 조치함
ㅇ 심사과정에서 적합한 응모작이 없다고 결정할 경우 시상 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
ㅇ 공모 취지에 따라 모든 아이디어는 법령정비과제로 채택될 수 있으며,
채택과정에서 일부 수정ㆍ보완될 수 있음
5. 문의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74 / 6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