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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3월 20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제2회 서상 어울림 대축제] 일정변경 안내"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지난 4.12.(토)~4.13.(일) 양일간 진행된 제2회 서상면 어울림 대축제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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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2025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10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열람하실 수 있으니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람
· 기 간 : 202532149(20일간)
· 열람방법 : 함양군 인터넷누리집(www.hygn.go.kr)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의견제출
· 기 간 : 202532149(20일간)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
· 제출방법 : 서면 제출(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 의견서 비치)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
 

총0명 참여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알림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공고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 이유
일상생활 속에서 국가유공자 등을 존중하는 보훈 예우문화 확산 추진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5. 3. 18. ∼ 4. 7.(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참조 : 사회복지과) 우편번호 : 50036
2) 전 화 : 055-960-4810( F A X : 055-960-5715)
3) E-MAIL : yongpppa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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