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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대행을 미끼로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접수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만들어서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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