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후견인 제도 안내
부패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운영중인 청렴후견인 제도입니다.
추진방향
- 공사, 용역 등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부패행위 사전 예방
- 현장방문+비대면(이메일, 문자, 설문조사) 병행 실시
- 도민감사관과 감사관실 직원을 청렴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청렴활동
운영개요
- 분야 : (공사) 2억원 이상 공사계약 / (용역) 1억원 이상 용역계약
- 운영방법 : 현장방문, 이메일(문자), 설문조사 등
(공사) 도민감사관과 감사관실 직원 동행
(용역) 온라인 설문조사
- 활동내용
감독공무원의 업무상 친절성, 투명성, 공정성, 적극성 여부 점겸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부패인식 및 경험여부 확인 등
공사, 용역 추진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관련부서 전달 등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