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문화유산 국보·보물 활용 방안 설문조사
본 설문은 동산문화유산 국보·보물 활용 방안 관련, 국민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법 제23조 1항은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유산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 2항은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보, 보물 중 특히 동산문화유산은 그 다양성과 역사성으로 인해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 동산문화유산 :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이러한 소중한 동산문화유산 국보·보물을 어떻게 해야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설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