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홍보방안, 여러분의 생각은?
산림청은 국가가 개인의 산림을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일정 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매수대상 산림은?
도시숲·생활숲 및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 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가 해당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의2,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산림
- 매수 제한 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절차가 진행중인 재산 등은 매수 제한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이러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를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방안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고자 하니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