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속문화유산 고택 관리방안 국민생각 설문
안녕하십니까?
국가유산청 민속유산팀에서 고택(오래된 한옥집) 보존·관리에 관한 국민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청은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택 거주자의 생활편의를 위해 문화유산 고유 특성을 해치지 않는 일부 범위에 한해 현대생활에 맞게 고택의 변형을 허용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 현대식 부엌, 화장실 및 욕실, 냉·난방시설(창호포함) 등 설치 가능
문화유산의 원형보존 원칙을 탈피하여 소유자 실거주를 유도하고 필요시 한옥스테이로 활용 위한 현대식 시설 설치로, 빈집으로 방치되지 않게 하는 것이 유산의 보존을 위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설치기준 개선안 마련을 위해 국민생각을 듣고자 하오니 다음 질문에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