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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24년 10월 06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연안어선의 D-MF/HF 설치에 대한 의견 조회 결과
이 생각은 "연안어선의 D-MF/HF 설치에 대한 의견 조회"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감사합니다.

투표결과 
현행유지 : 연안어선에는 D-MF/HF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  16명(34.8%)
일부설치 : D-MF/HF 설치된 연안어선만 원거리 출어 허가. 19명(41.3%)
전부설치 : 모든 연안어선에 D-MF/HF 설치 의무화.  11명(23.9%)

여러분의 의견을 참조하여 어업인의 안전을 위한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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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F/HF란? 
D-MF/HF는 원거리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표출하는 장비로, 안전관리 및 불법조업 감시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비입니다.
* 기존 위치발신장치(AIS·VPASS 등)는 전파거리(통달거리)가 짧아 원거리 조업선들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출 불가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대부분의 근해어선에는 실시간 위치 파악을 위한 장거리 위치발신장치(D-MF/HF)가 의무설치 되어 있지만 연안어선의 경우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아 대부분 설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연안에서만 조업 할 경우 기존 AIS,VPASS 등의 장비 만으로도 충분히 위치확인이 가능하지만 일부 원거리 조업을 하는 연안어선들의 경우 실시간 위치 파악이 어려워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특히 접경수역 인근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경우, EEZ월선 조업으로 인한 나포 방지 및 일본EEZ 횡단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대응을 위해 실시간 위치 파악이 중요합니다.
(현재 연안어선이 한일 중간수역 등 원거리 조업 시 어업지도선이 인근에서 대기하며 안전관리 하고 있으나, 상황 발생 등으로 해당 구역 이탈 시 실시간 안전관리 어려운 상황)

하지만 이미 다른 종류의 위치 발신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연안어선의 작은 공간에 추가로 위치발신장치를 하는 것에 대한 물리적 문제, 설치 필요성에 대한 실제 사용자(선장/선주) 의견, 장비 설치 시 정상 작동여부 등의 문제점도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연안어선의 D-MF/HF 설치 관련 규정 마련여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논의사항(복수선택가능)
 
1. 현행유지 : 연안어선에는 D-MF/HF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 
2. 일부설치 : D-MF/HF 설치된 연안어선만 원거리 출어 허가.
3. 전부설치 : 모든 연안어선에 D-MF/HF 설치 의무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 논의사항 외에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자유로운 의견을 많이 개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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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어선의 D-MF/HF 설치에 대한 의견 조회

D-MF/HF란? 
D-MF/HF는 원거리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표출하는 장비로, 안전관리 및 불법조업 감시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비입니다.
* 기존 위치발신장치(AIS·VPASS 등)는 전파거리(통달거리)가 짧아 원거리 조업선들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출 불가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대부분의 근해어선에는 실시간 위치 파악을 위한 장거리 위치발신장치(D-MF/HF)가 의무설치 되어 있지만 연안어선의 경우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아 대부분 설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연안에서만 조업 할 경우 기존 AIS,VPASS 등의 장비 만으로도 충분히 위치확인이 가능하지만 일부 원거리 조업을 하는 연안어선들의 경우 실시간 위치 파악이 어려워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특히 접경수역 인근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경우, EEZ월선 조업으로 인한 나포 방지 및 일본EEZ 횡단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대응을 위해 실시간 위치 파악이 중요합니다.
(현재 연안어선이 한일 중간수역 등 원거리 조업 시 어업지도선이 인근에서 대기하며 안전관리 하고 있으나, 상황 발생 등으로 해당 구역 이탈 시 실시간 안전관리 어려운 상황)

하지만 이미 다른 종류의 위치 발신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연안어선의 작은 공간에 추가로 위치발신장치를 하는 것에 대한 물리적 문제, 설치 필요성에 대한 실제 사용자(선장/선주) 의견, 장비 설치 시 정상 작동여부 등의 문제점도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연안어선의 D-MF/HF 설치 관련 규정 마련여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논의사항(복수선택가능)
 
1. 현행유지 : 연안어선에는 D-MF/HF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 
2. 일부설치 : D-MF/HF 설치된 연안어선만 원거리 출어 허가.
3. 전부설치 : 모든 연안어선에 D-MF/HF 설치 의무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 논의사항 외에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자유로운 의견을 많이 개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47명 참여
풍랑/태풍 경보 시 어선의 피항 강제에 대한 의견 조회

어선안전조업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거 기상특보에 따라 모든 어선의 출항과 조업은 제한될 수 있으며, 어선의 선장은 기상(예비)특보가 발표(발효) 시 어선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기상청 해상 기상특보 예보/발효 기준>

기상청 해상 기상특보 예보/발효 기준
1. 풍랑주의보
 - 풍속 14m/s 이상의 바람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 3m이상 예상될 때
2. 풍랑경보
 -  풍속 21m/s 이상의 바람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 5m이상 예상될 때
3. 태풍주의보
 - 태풍으로 인한 강풍, 호우, 풍랑, 폭풍해일 등의 현상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 할 것으로 예상될 때
4. 태풍경보
 - 태풍으로 인한 강풍, 풍랑, 폭풍해일 등의 현상이 경보 기준에 도달 할 것으로 예상될 때
 - 총 강우량이 200mm 이상 에상 될 때

이에따라 기상특보 발효 시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은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 해양경찰관서 함정의 안전해역으로의 이동 및 항 또는 만으로의 대피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허가 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별표 1] 어선의 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과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 참조)

기상특보에 따라 출항이 제한되므로 정박중인 어선들의 안전은 지킬 수 있으나, 해상에 있는 어선들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일부 어선(원거리 조업선)에서는 피항에 드는 유류비, 조업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의 손해 등을 이유로 관공선의 피항지시를 따르지 않고 해상에서 풍랑을 버티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법에따라 

총0명 참여
장거리 위치발신장치(D-MF/HF) 개조 행위에 관한 의견 조회

현재 어선의 실시간 위치 파악을 위한 장거리 위치발신장치(D-MF/HF)의 의무설치가 진행 중입니다.
의무설치 기한이 끝나면 해당 선박은 어선법 제5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에 의거, D-MF/HF를 상시 작동하여야합니다.

              <  업종별 D-MF/HF 의무설치 및 어선검사 기한 >

업종별 D-MF/HF 의무설치 및 어선검사 기한
1. 근해통발, 근해연승, 근해채낚기 : '22년 12월 31일
2. 근해자망, 근해장어통발, 대형트롤, 쌍끌이대형저인망,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외끌이대형저인망,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 '23년 7월 31일
3. 대형선망, 동해구중형트롤,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소형선망, 근해안강망, 근해봉수망, 근해자리돔들망, 근해문어단지, 근해형망 : '23년 12월 31일
​※ 어선설비기준 및 총톤수 10톤 미만의 소형
   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D-MF/HF란? 
D-MF/HF는 원거리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표출하는 장비로, 안전관리 및 불법조업 감시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비입니다.
* 기존 위치발신장치(AIS·VPASS 등)는 전파거리(통달거리)가 짧아 원거리 조업선들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출 불가 

문제점
일부 선박에서 ON/OFF 스위치를 추가 설치하는 등 전원을 임의로 조작할 수 있게 설비하고, 특정 시간에만 D-MF/HF의 위치신호가 발신되지 않는 등
장비의 전원을 임의로 조작하는 정황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시 위치표출이라는 설치 취지와 맞지 않으나, 현재 D-MF/HF에 전원 조작기능 설치 금지 등의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D-MF/HF 전원스위치 설치 관련 규정 마련여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논의사항(복수선택가능)
 
1. 타 위치발신장치와 동일하게, 전원스위치의 설치는 규제마련 및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전원스위치 설치 등 위치발신장치 개조를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어 위반 시 단속한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 논의사항 외에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자유로운 의견을 많이 개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88명 참여
장거리 위치발신장치(D-MF/HF) 전원스위치 설치 행위에 관한 의견 조회

투표 결과
보기1. 타 위치발신장치와 동일하게, 전원스위치의 설치는 규제마련 및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1.9%)
보기2. 기기 ON/OFF 기록 기능을 의무탑재하도록 규정한다.  (49.3%)
보기3. 전원스위치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어 위반 시 단속한다. (28.8%)

AIS ON/OFF 기록 기능 의무탑재하도록 규정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은 득표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토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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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선의 실시간 위치 파악을 위한 장거리 위치발신장치(D-MF/HF)의 의무설치가 진행 중입니다.
의무설치 기한이 끝나면 해당 선박은 어선법 제5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에 의거, D-MF/HF를 상시 작동하여야합니다.


              < 어선설비기준 / 총톤수 10 미만의 소형어선의 구조 설비기준 부칙 >

 1. 근해통발·근해연승·근해채낚기어업 : 2022 10 31
 2. 근해자망·근해장어통발·대형트롤·쌍끌이대형저인망·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외끌이대형저인망·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 2022
12 31

 3. 대형선망·동해구중형트롤·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소형선망·근해안강망·근해봉수망·근해자리돔들망·근해문어단지·근해형망어업 
  : 2023
12 31
​※ 어선설비기준(해수부 고시 제2021-183호, '21.9.28) 및 총톤수 10톤 미만의 소형
     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해수부 고시 제2021-191호, '21.10.26.)

D-MF/HF란? 
D-MF/HF는 원거리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표출하는 장비로, 안전관리 및 불법조업 감시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비입니다.

* 기존 위치발신장치(AIS·VPASS 등)는 전파거리(통달거리)가 짧아 원거리 조업선들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출 불가 

문제점
일부 선박에서 ON/OFF 스위치를 추가 설치하는 등 전원을 임의로 조작할 수 있게 설비하고, 특정 시간에만 D-MF/HF의 위치신호가 발신되지 않는 등
장비의 전원을 임의로 조작하는 정황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시 위치표출이라는 설치 취지와 맞지 않으며, ON/OFF 기록이 열람되지 않을경우 위치발신장치 미작동에 대한 단속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재 D-MF/HF에 전원 조작기능 설치 금지, ON/OFF 기록 열람기능 탑재 의무 등의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D-MF/HF 전원스위치 설치 관련 규정 마련여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논의사항(복수선택가능)
 
1. 타 위치발신장치와 동일하게, 전원스위치의 설치는 규제마련 및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기기 ON/OFF 기록 기능을 의무탑재하도록 규정한다.
 
3. 전원스위치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어 위반 시 단속한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 논의사항 외에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자유로운 의견을 많이 개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28명 참여
장거리 위치발신장치(D-MF/HF) 전원스위치 설치 행위에 관한 의견 조회

현재 어선의 실시간 위치 파악을 위한 장거리 위치발신장치(D-MF/HF)의 의무설치가 진행 중입니다.
의무설치 기한이 끝나면 해당 선박은 어선법 제5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에 의거, D-MF/HF를 상시 작동하여야합니다.


              < 어선설비기준 / 총톤수 10 미만의 소형어선의 구조 설비기준 부칙 >

 1. 근해통발·근해연승·근해채낚기어업 : 2022 10 31
 2. 근해자망·근해장어통발·대형트롤·쌍끌이대형저인망·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외끌이대형저인망·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 2022
12 31

 3. 대형선망·동해구중형트롤·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소형선망·근해안강망·근해봉수망·근해자리돔들망·근해문어단지·근해형망어업 
  : 2023
12 31
​※ 어선설비기준(해수부 고시 제2021-183호, '21.9.28) 및 총톤수 10톤 미만의 소형
     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해수부 고시 제2021-191호, '21.10.26.)

D-MF/HF란? 
D-MF/HF는 원거리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표출하는 장비로, 안전관리 및 불법조업 감시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비입니다.

* 기존 위치발신장치(AIS·VPASS 등)는 전파거리(통달거리)가 짧아 원거리 조업선들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출 불가 

문제점
일부 선박에서 ON/OFF 스위치를 추가 설치하는 등 전원을 임의로 조작할 수 있게 설비하고, 특정 시간에만 D-MF/HF의 위치신호가 발신되지 않는 등
장비의 전원을 임의로 조작하는 정황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시 위치표출이라는 설치 취지와 맞지 않으며, ON/OFF 기록이 열람되지 않을경우 위치발신장치 미작동에 대한 단속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재 D-MF/HF에 전원 조작기능 설치 금지, ON/OFF 기록 열람기능 탑재 의무 등의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D-MF/HF 전원스위치 설치 관련 규정 마련여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논의사항(복수선택가능)
 
1. 타 위치발신장치와 동일하게, 전원스위치의 설치는 규제마련 및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기기 ON/OFF 기록 기능을 의무탑재하도록 규정한다.
 
3. 전원스위치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어 위반 시 단속한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 논의사항 외에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자유로운 의견을 많이 개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89명 참여
장거리 위치발신장치(D-MF/HF)의 전원스위치 장착 행위에 대한 설문(재설문예정 투표X)

현재 어선의 실시간 위치 파악을 위한 장거리 위치발신장치(D-MF/HF)의 의무설치가 진행 중입니다.
의무설치 기한이 끝나면 해당 선박은 어선법 제5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에 의거, D-MF/HF를 상시 작동하여야합니다.


              < 어선설비기준 / 총톤수 10 미만의 소형어선의 구조 설비기준 부칙 >

 1. 근해통발·근해연승·근해채낚기어업 : 2022 10 31
 2. 근해자망·근해장어통발·대형트롤·쌍끌이대형저인망·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외끌이대형저인망·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 2022
12 31

 3. 대형선망·동해구중형트롤·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소형선망·근해안강망·근해봉수망·근해자리돔들망·근해문어단지·근해형망어업 
  : 2023
12 31
​※ 어선설비기준(해수부 고시 제2021-183호, '21.9.28) 및 총톤수 10톤 미만의 소형
     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해수부 고시 제2021-191호, '21.10.26.)

D-MF/HF란? 
D-MF/HF는 원거리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표출하는 장비로, 안전관리 및 불법조업 감시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비입니다.

* 기존 위치발신장치(AIS·VPASS 등)는 전파거리(통달거리)가 짧아 원거리 조업선들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출 불가 

문제점
일부 선박에서 ON/OFF 스위치를 추가 설치하는 등 전원을 임의로 조작할 수 있게 설비하고, 특정 시간에만 D-MF/HF의 위치신호가 발신되지 않는 등
장비의 전원을 임의로 조작하는 정황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시 위치표출이라는 설치 취지와 맞지 않으며, ON/OFF 기록이 열람되지 않을경우 위치발신장치 미작동에 대한 단속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재 D-MF/HF에 전원 조작기능 설치 금지, ON/OFF 기록 열람기능 탑재 의무 등의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D-MF/HF 전원스위치 설치 관련 규정 마련여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논의사항(복수선택가능)
 
1. 타 위치발신장치와 동일하게, 전원스위치의 설치는 규제마련 및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기기 ON/OFF 기록 기능을 의무탑재하도록 규정한다.
 
3. 전원스위치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어 위반 시 단속한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 논의사항 외에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자유로운 의견을 많이 개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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