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총20종에 대한 국민생각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 농수산물 가공품,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는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경우(음식점) 표시 대상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원산지의 표시 대상)에 따라 수산물의 경우 아래 20종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표시 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식품의 위해 정보에 따라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음식점 원산지 대상 품목의 확대는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에 따른, 불편한(표시 의무자들의 혼란, 경제비용, 모호한 표시 대상 품목에 따른 수산물 취급 불특정
다수인 법규 위반자 발생 등) 점이 우려되어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