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공립유치원 학급당 최소인원 기준 마련 설문조사
우리 교육청은 유아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당 최대인원(정원)을 정하고, 매년 그 인원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생아수 감소로 소규모 병설유치원과 휴원 병설유치원(유아가 없는 경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학급당 최소인원 기준은 없어 유아의 사회관계 형성 및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행․재정 효율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공립유치원 적정규모화 추진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아래와 같이 공립유치원 학급당 최소인원 기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유치원 적정규모화 추진 TF 협의·검토 내용
① 공립유치원 학급당 최소인원 기준: 학급당 4명
(학급당 유아가 3명 이하일 경우는 당해연도 학급 미편성 및 휴원)
② 최소인원 기준 적용 예외(모집 유아수가 최소인원 기준에 미충족이어도 학급편성)
가. 도서지역(강화군, 옹진군)의 경우
나. 해당 유치원의 반경 2㎞ 이내에 유아배치시설(유치원, 어린이집)이 없는 경우
다. 당해연도 내에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유아 유입으로 학급당 유아수 기준을 초과하여 학급이 구성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라. 특수교육 대상자 배치(단, 근거리 재배치 불가시)
③ 적용시기 및 방법: 2026학년부터 순차적 적용(2028학년도부터 전면 시행)
가. 2026학년도: 3세반 적용
나. 2027학년도: 3세반, 4세반 적용
다. 2028학년도: 3세반, 4세반, 5세반, 혼합반 적용
이번 설문조사는 TF 검토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학급당 최소인원 기준을 마련하는데 참고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설문기간: 2024.9.5.(목) ~ 2024.9.13.(금)
2. 설문대상: 인천 시민 누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