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① 기술용역 분야 협상계약 방식 도입
- 기술용역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동 세부기준의 적용대상 을 확대[물품·일반용역→물품·용역]하고 세부 평가기준을 신설
②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전문평가제 도입
- 수요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성된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전문평가 항목을 평가하는 제도 신설
③ 수의계약(재공고 유찰 후) 제안서 적합성 평가대행 근거 마련
- 수요기관에서 수의계약 제안서 적합성 평가를 조달청으로 요청할 시 대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대행범위를 구체화
④ 제안서 평가 실시간 공개(YOU Tube 중계)
- 실시간 공개에 대하여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출된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하는 규정 신설
⑤ 허위 내용의 판단절차 명확화 및 타사 비방 최소화
- 공정한 입찰을 위하여 허위서류 판단 절차를 명확화1)하고, 타사 비방내용을 제안서 등에 기재 또는 발표 시 불이익2) 부여
1) (허위서류 판단) 허위 내용과 입찰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에 대한 판단은 내부 심의를 통해 결정
2) (타사 비방) 평가위원의 타사 비방 여부 평가를 통하여 기술능력평가 감점(최대△0.1점)
⑥ 제안서 발표 기준금액 상향
- 업체 발표자료 작성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제안서 발표 기준금액 상향(고시금액 2.2억 원 → 5억 원 이상)
⑦ 평가위원 수당지급 합리화
- 일부 평가위원의 평가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당지급 규정 개선
* 평가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속하는 지급구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 다만, 동수인 경우에는 평가위원이 속하는 구간의 수당 지급
⑧ 기타 사항 : 상위법규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