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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24년 08월 13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개정(안) 의견 조회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개정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남겨주신 의견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비방 등 감점(0.1)은 순위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제안자에게 공지가 확실히 전달되어야 한다
       -> 타사 비방에 대한 평가를 경우, 입찰공고 명시 내용에 제10조의9(비방 등 감점)에 따른 평가 시 평가기준과 감점사항을
             명확하게 적도록 하여 입찰참여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향에 찬성한다
  • 제안서 평가대행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근거가 명확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제삼자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공정하다고 생각할 것 같다
       -> 수의계약 제안서 평가대행은 제10조 제8항 및 [별표25]에 적합성 평가대행 대상과 처리기준에 대한 근거를 정하고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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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개정(안) 의견 조회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요내용>
 
기술용역 분야 협상계약 방식 도입

- 기술용역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동 세부기준의 적용대상  을 확대[물품·일반용역물품·용역]하고 세부 평가기준을 신설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전문평가제 도입
 
- 수요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반영하여 구성된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전문평가 항목을 평가하는 제도 신설
 
수의계약(재공고 유찰 후) 제안서 적합성 평가대행 근거 마련
 
- 수요기관에서 수의계약 제안서 적합성 평가를 조달청으로 요청할 시 대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대행범위를 구체화
 
제안서 평가 실시간 공개(YOU Tube 중계)
 
- 실시간 공개에 대하여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출된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하는 규정 신설
 
허위 내용의 판단절차 명확화 및 타사 비방 최소화
 
- 공정한 입찰을 위하여 허위서류 판단 절차를 명확화1)하고, 타사 비방내용을 제안서 등에 기재 또는 발표 시 불이익2) 부여
 
1) (허위서류 판단) 허위 내용과 입찰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에 대한 판단은 내부 심의를 통해 결정
 
2) (타사 비방) 평가위원의 타사 비방 여부 평가를 통하여 기술능력평가 감점(최대0.1)
 
제안서 발표 기준금액 상향
 
- 업체 발표자료 작성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제안서 발표 기준금액 상향(고시금액 2.2억 원 5억 원 이상)
 
평가위원 수당지급 합리화
 
- 일부 평가위원의 평가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당지급 규정 개선
 
* 평가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속하는 지급구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 다만, 동수인 경우에는 평가위원이 속하는 구간의 수당 지급
 
기타 사항 : 상위법규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 정비
 

총0명 참여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개정(안) 의견 조회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요내용>
 
기술용역 분야 협상계약 방식 도입

- 기술용역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동 세부기준의 적용대상  을 확대[물품·일반용역물품·용역]하고 세부 평가기준을 신설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전문평가제 도입
 
- 수요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반영하여 구성된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전문평가 항목을 평가하는 제도 신설
 
수의계약(재공고 유찰 후) 제안서 적합성 평가대행 근거 마련
 
- 수요기관에서 수의계약 제안서 적합성 평가를 조달청으로 요청할 시 대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대행범위를 구체화
 
제안서 평가 실시간 공개(YOU Tube 중계)
 
- 실시간 공개에 대하여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출된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하는 규정 신설
 
허위 내용의 판단절차 명확화 및 타사 비방 최소화
 
- 공정한 입찰을 위하여 허위서류 판단 절차를 명확화1)하고, 타사 비방내용을 제안서 등에 기재 또는 발표 시 불이익2) 부여
 
1) (허위서류 판단) 허위 내용과 입찰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에 대한 판단은 내부 심의를 통해 결정
 
2) (타사 비방) 평가위원의 타사 비방 여부 평가를 통하여 기술능력평가 감점(최대0.1)
 
제안서 발표 기준금액 상향
 
- 업체 발표자료 작성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제안서 발표 기준금액 상향(고시금액 2.2억 원 5억 원 이상)
 
평가위원 수당지급 합리화
 
- 일부 평가위원의 평가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당지급 규정 개선
 
* 평가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속하는 지급구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 다만, 동수인 경우에는 평가위원이 속하는 구간의 수당 지급
 
기타 사항 : 상위법규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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