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제도 중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대한 의견수렴
안녕하십니까.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심사담당관실입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원 재해보상의 신속한 보상을 위하여 '23년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대한 심의 생략 제도를 도입하였고,
'24년에는 명백한 부상에 해당하는 상병 범위를 확대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해당 제도의 인지도나 개선사항, 만족도 등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공모대상 : 명백한 부상 심의 제도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2. 방법 :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온라인 등록(의견게시)
3. 기간 : 8.14.(수) ~ 8.20.(화), 1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