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주정차, 방치 처리 일원화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관련하여,
도로통행에 불편함을 주는 이륜차의 불법 주정차는 경찰이 하고 있으나,
운전자가 현장에 있을경우 범칙금 처분만 내릴수 있어 현장 단속의 어려움이 있으며,
도시미관등을 해치는 이륜차 장기방치 등은 지자체에서 자진처리 안내후
공고뒤 폐차처리하고 있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양 기관간 업무에 혼란이 있어 자치경찰과 지자체의 통합된 부서에서 업무처리가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장기방치와 주정차 관련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일원화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