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홍보 방법
법제처는 어려운 법령을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용어 순화,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법령 및 행정규칙 속 용어를 전수조사하여 소관 부처에 정비안을 송부하였고, 2023년부터는 법령 속 어려운 문장을 전수조사하여 순차적으로 정비안을 송부할 에정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법령이 쉬워지고 있음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홍보 방법에 대해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예시
(법령의 한글화) 思表示의效力에影響을미치지아니한다 →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어려운 법령용어 순화) (가격이)仰騰하다 ; 앙등 → (가격이) 오르다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화일 → 파일 , 실화책임에관한법률 →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 변경된 경우에는 , 감가상각을 필요로 하는 → 감가상각이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