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주택보급 활성화 지원 사업 안내
화천군에서 내집마련을 위한 주택보급 활성화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 지원대상 : 5세대 이상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
- 지원내용 : 진입도로, 상하수도, 배수로, 전기통신 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
- 지원기준 : 세대당 6천만원
3억원(5세대) ~ 6억원(10세대)까지 지원
-지원시기 : 신청자와 협의하여 지원사업 시기 결정
-문 의 : 민원봉사실 주거정책 T/F담당 033-440-4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