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교육부 정보공개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 조사
본 설문조사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육부의 정보공개 운영 현황분석을 위해 실시하며,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통계 자료로만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설문조사는 교육부 정보공개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정보공개청구, 사전정보공표, 원문정보공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해 주신 소중한 의견은 교육부 정보공개 만족도 향상과 적극적인 정보공개제도 운영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5. 2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