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검토지원 대상 확대 관련 의견 수렴
법제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해 상담이 필요할 때 내부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의견을 제공하는 법령검토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부터는 행정규칙이 업무 집행의 중요 기준이 된다는 점을 고려, 행정규칙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외 일반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법령검토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법령검토지원 대상 확대에 관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제도 운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령검토지원 제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점 등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법령검토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