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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6월 10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결과안내] 2024년 2분기 국민생각함 우수안건
이 생각은 "2024년 2분기 국민생각함 우수안건 선정 투표"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생각함입니다.

2024년 2분기 국민생각함 우수안건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좋은 안건과 의견으로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2024년 2분기 우수안건 >
순위 안건 내용 득표수
1  시각장애인을 위한 소리 나는 신호등 설치 500
2  검증되지 않은 액상형 전자담배 온라인 판매 규제 485
3  사회적 약자도 활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 지원 확대 434
4  디지털 저장매체 무료 파기 서비스 확대 시행 404
5  민원실 온라인 통합순번대기시스템 도입 391

※ 우수안건은 정책반영을 검토할 수 있도록 소관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며,
   이벤트 당첨자 경품은 6.27.(목) 이후 순차 발송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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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패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3주년 기념 설문조사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3주년 기념 의견수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공직자의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5개의 제한‧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해충돌방지법 상 10가지 행위기준 >
신고, 제출 의무 제한, 금지 행위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⑥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⑦ 가족 채용 제한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⑩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인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준수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교육청, 국공립학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3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들려주세요.
주신 의견은 앞으로의 제도 운영과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소중히 활용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40분께 모바일 온누리상품권(1만원권)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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