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패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3주년 기념 설문조사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공직자의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5개의 제한‧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해충돌방지법 상 10가지 행위기준 >
신고, 제출 의무 |
제한, 금지 행위 |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
⑥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
⑦ 가족 채용 제한 |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 |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⑩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인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준수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교육청, 국공립학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3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들려주세요.
주신 의견은 앞으로의 제도 운영과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소중히 활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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