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주년 기념,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공직자의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5개의 제한‧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
- 신고, 제출 의무 - |
- 제한, 금지 행위 - |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
⑥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
⑦ 가족 채용 제한 |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 |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⑩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인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준수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교육청, 국공립학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들려주세요.
주신 의견은 앞으로의 제도 운영과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소중히 활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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