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민원을 신청할 때, 사전동의서만 제출하면 담당 직원이 인⋅허가나 등록, 심사 등에 필요한 구비서류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사전동의만 해주면 조례 등에 규정되어 있는 할인 대상 여부를 담당 직원이 즉시 확인하여 할인해주는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은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과 이용자에게 불편함은 없는지 의견을 수렴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시는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오직 통계 용도로만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