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시간대별 적용 필요한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의하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키로미터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위 법에 의하면 어린이보호구역 적용 장소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주변이며 대부분 오전8시 이후에 등교 및 오후 8시 이전에 하교하는 실정으로, 위 시간 이외에는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거의 통행하지 않습니다.
통학시간 외 과속 기준을 완화하여 브레이크 악셀 가동 횟수 감소를 통한 탄소중립 정책 실현(이산화탄소배출량 감소) 및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하여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내 과속 단속을 30키로로 일률적으로 하는 것에서
오전8시 ~ 오후8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기준
오후8시 ~ 오전8시: 일반도로 속도기준
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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