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세액 공제 및 답례품(지역 특산품) 등의 기부혜택을 제공하여 지자체의 재정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기부 범위
- 주민등록 주소지 외 지자체(광역·기초)에 기부 가능
- 1인당 연간 500만 원 한도 기부 가능(법인 불가)
▶ 기부 혜택
- 기부금 30% 내 답례품 지급: 지역특산품, 관광상품, 지역상품권 등(자세히 보기)
-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10만 원 기부 시 전액 자동 세액공제, 최대 13만 원(답례품 3만 원 포함) 혜택
▶ 기부 방법
- 온라인: '고향사랑e음' 접속 → 회원가입 → '안성시' 선택 → 기부자 주소 조회 → 기부하기 → 답례품 선택
- 오프라인: 전국 농협창구 이용
▶ 기부금 운용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복리 증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