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 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을 제공받는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답례품목 선정에 참고하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의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과(고향사랑기부제 담당자) 052-226-5477
남은시간 60초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