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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8월 17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법으로 지정된 15개 목재제품 외의 목재로 만든 제품, 가구 등의 효율적인 품질관리 방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목재제품은 미리 규격 품질 검사를 실시한 후  그 품질에 대해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목재제품(15개) :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숯, 숯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15개 목재제품은 「목재이용법」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고 있으나 목재를 이용하여 만든 가공품, 가구 등은 각각의 다른 법률로 관리되고 있어 일원화된 품질관리 등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일원화된 관리, 기존방식 관리, 기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일원화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위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효율적인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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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지정된 15개 목재제품 외의 목재로 만든 제품, 가구 등의 효율적인 품질관리 방안

법으로 지정된 15개 목재제품 외의 목재로 만든 제품, 가구 등의
효율적인 품질관리 방안을 알려주세요~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목재제품은 미리 규격 품질 검사를 실시한 후  그 품질에 대해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목재제품(15개) :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숯, 숯

○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15개 목재제품은 「목재이용법」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고 있으나 목재를 이용하여 만든 가공품, 가구 등은 각각의 다른 법률로 관리되고 있어 일원화된 품질관리 등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 15개의 목재제품 이외의 제품에 대하여 향후 어떤 방향으로 품질관리를 개선하면 좋을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일원화된 관리) 지정된 15개의 목재제품 이외에 다양한 목재제품에 대하여 산림청에서 「목재이용법」에 따라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일원화된 관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2) (기존방식 관리) 지정된 15개의 목재제품이외의 목재제품은 1차 이상의 가공을 거친 제품으로 품질기준 마련이 쉽지않고 다른법의 품질기준도 있어 이중규제가 될 수도 있으므로 기존방식의 관리가 필요하다.
     3) (기타) 목재제품 품질관리에 대한 생각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0명 참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하기 위한 산림부산물의 효율적 수집방안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하기 위한 산림부산물의 효율적인 수집방안이 있다면
자유롭게 의견을 주세요~


□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정의와 용도
ㅇ (정의) 국내에서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 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통나무)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경제적 가치가 낮고 수집이 어려워 이용하지 않은 산물 (예:가지, 폐잔목 등)
ㅇ (용도) 수집한 산물을 파쇄하여 목재펠릿 또는 목재칩 형태로 제조 후 가정용·산업용·발전용 등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되며, 특히 발전사업자 등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 발급에 사용

□ 추진경과
ㅇ(’18) 산림바이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고시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업무 지침 시행
ㅇ(’21) 절차 단순화 및 보완을 위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업무 지침 개정
ㅇ(’22)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발의(전체회의 계류 중)  * 공급량 추이 :  ('19) 218천톤 → ('20) 495천톤  → ('21) 827천톤 → ('22) 1,174천톤

□ 토론 배경
ㅇ 산림부산물을 이용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화석연료 대체 및 산불ㆍ수해 등 산림재해 예방과 일자리창출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음
ㅇ '18년 제도 이행 이후 발전사 등의 공급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산물을 수집ㆍ운반하는데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거리가 가까운 임지 위주로 수집하고 있어 산물수집에 한계가 있음.

□ 내용
ㅇ (과제)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하기 위한 산림부산물 효율적 수집방안
ㅇ (포함 내용) 효율적인 산물 수집방법,  산물수집 기계ㆍ장비, 운반방법 등 다양한 의견

총0명 참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들려주세요!!

□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정의와 용도
ㅇ (정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국내 산림경영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통나무) 규격에 못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 (예:가지, 폐잔목 등)
ㅇ (용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목재펠릿 또는 목재칩 형태로 제조되어 가정용·산업용·발전용 신재생에너지원
                으로 활용되며, 특히 발전사업자 등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 발급에 사용

□ 추진경과
ㅇ(’18) 산림바이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고시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업무 지침 시행
ㅇ(’21) 절차 단순화 및 보완을 위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업무 지침 개정
ㅇ(’22)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발의(목재이용법, 1월)
    * 공급량 추이 :  ('19) 218천톤 → ('20) 495천톤  → ('21) 827천톤

□ 토론 배경
ㅇ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화석연료 대체, 재해예방, 일자리창출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음
ㅇ '18년 제도 이행 이후 공급량 상승세를 확산시키기 위해 새로운 활용 확대 방안이 필요

□ 내용
(과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확대 방안
(포함 내용)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가능범위, 수집 활성화, 새로운 활용 수요 발굴 등 다양한 의견

총8명 참여
효율적인 목재제품 품질관리를 위한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준 개선 방안(강화 또는 완화)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목재제품은 미리 규격 품질 검사를 실시한 후
    그 품질에 대해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목재제품 :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숯, 숯

○ 또한, 목재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 유통하는 자는 목재제품의 품질을 표시해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하거나
    품질을 허위로 표시할 경우 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효율적인 목재제품 품질관리를 위하여 향후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준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면 좋을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기준 강화) 지정된 15개의 목재제품이외에 다양한 목재제품이 생산되고 있으므로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목재제품의 검사 대상을 늘리고 검사 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

    2) (기준 완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지 10년이 되었으며 그동안 목재제품 품질이 안정화 되고 있으며 불량한 목재제품의 양도 줄고 있어 목재제품의 검사 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

    3) (기타) 목재제품 품질관리에 대한 생각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16명 참여
효과적인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운영을 위한 관리 주체 투표

◇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이란?
o 목재의 규격·품질표시 및 인증을 받은 목재제품의 공정한 유통을 위한 지도·홍보·계도 등의 감시활동 수행
 
◇ 운영 현황
o 2013년부터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희망을 받아 매년 50여명의 목재이용명예감시원 운영
o 2021년 현재 11개 시도에 50여명의 목재이용명예감시원 배치
 
◇ 문제점
o 지방자치단체 시·군에 근무하는 산림공무원이 목재제품에 대한 단속 행정력을 보조하고자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운영하였으나 시·군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 확인, 목재생산 유통에 대한 지도 점검으로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에 대한 지도 활동이 미비하고, 1~2명 내외의 소수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교육 및 감시 활동이 어려운 상황임
 
◇ 개선방안
o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에 대한 위반사항이 증가하고 있어 불법 목재제품 사용에 대한 억제력 강화를 위하여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운영을 위한 관리 주체 변경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1: 국가(27개국유림관리소)
장점 :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에 대한 단속지원 전문성 강화와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단속 활동
단점 : ·군에 등록된 목재생산업체에 대한 단속 활동 감소 우려
 
2: 대한목재협회 등 관련 단체
장점 :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에 대한 감시인력 통합 관리와 단속지원 전문성 강화
단점 : 특별사법경찰공무원과 연계한 합동단속이 어렵고 단속활동에 대한 민원제기 증가 우려
 
3: 지방자치단체(현행유지)
장점 : ·군에 등록된 목재생산업체의 관리가 용이하여 탄력적인 단속지원 활동 가능
단점 : 소수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 교육 및 전문성 강화 지원에 어려움

1~3안 중 가장 효율적인 목재제품 품질관리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는 안에 투표해주시고,
더욱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니다.

총36명 참여
탄소저장고!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들려주세요!

□ 목 적
2050 탄소중립선언에 따라 탄소저장고 목재 이용 확대 대두
ㅇ 탄소저장고인 목재의 이용은 여전히 낮아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안 마련 필요
  * 목재의 탄소저장 : 미국은 전체 온실가스배출량 중 11%를 산림·목재부문에서 상쇄하고, 그 중 13%는 목재제품 사용으로 충당(미 환경청. US EPA 2020)

□ 내 용

(과제)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목재 이용 확대 방안
 - 건설‧소재‧생활‧문화‧제도 등 다양한 분야의 방안 제시
(포함 내용) 건설‧생활‧문화‧제도‧디자인 등 목재의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 제시 →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 계획에 있는 사업은 붙임 PPT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 사례 예시 >
(프랑스) 2022년까지 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신축 공공건축물의 50% 이상을 목재 등 친환경소재 이용하도록 제도마련(’20. 2.발표)
(일본)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목재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10), 국산재(지역재)의 사용과 목재이용포인트제도 운영
(캐나다) Wood First Act공공건축물 신축 시 목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09)
(미국) Wood Innovation Act건축자재로 목재 이용 촉진, 목재에너지 이용 확대, 목재 혁신 보조금 프로그램 운영 등(‘17)

* 목재이용 확대를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도전, 한국" 과제1번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탄소저장고, 목재이용 확대 방안"에 응모하셔도 좋습니다!

총36명 참여
탄소저장고!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들려주세요!

□ 목 적
2050 탄소중립선언에 따라 탄소저장고 목재 이용 확대 대두
ㅇ 탄소저장고인 목재의 이용은 여전히 낮아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안 마련 필요
  * 목재의 탄소저장 : 미국은 전체 온실가스배출량 중 11%를 산림·목재부문에서 상쇄하고, 그 중 13%는 목재제품 사용으로 충당(미 환경청. US EPA 2020)

□ 내 용

(과제)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목재 이용 확대 방안
 - 건설‧소재‧생활‧문화‧제도 등 다양한 분야의 방안 제시
(포함 내용) 건설‧생활‧문화‧제도‧디자인 등 목재의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 제시 →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 계획에 있는 사업은 붙임 PPT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 사례 예시 >
(프랑스) 2022년까지 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신축 공공건축물의 50% 이상을 목재 등 친환경소재 이용하도록 제도마련(’20. 2.발표)
(일본)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목재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10), 국산재(지역재)의 사용과 목재이용포인트제도 운영
(캐나다) Wood First Act공공건축물 신축 시 목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09)
(미국) Wood Innovation Act건축자재로 목재 이용 촉진, 목재에너지 이용 확대, 목재 혁신 보조금 프로그램 운영 등(‘17)

* 목재이용 확대를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도전, 한국" 과제1번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탄소저장고, 목재이용 확대 방안"에 응모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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