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 발전방안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병역감면 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 예외적으로 병역을 감면해 줌으로써 사회적 취약 계층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49년 제도 도입이후 사회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병역의무자 본인이 입영하기 어려울 정도의 긴박한 상황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 아 래 ]
가. 과제명 :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 발전방안
나. 일 정 : ’23. 8. 9. ~ 8. 23.(14일간)
다. 의견수렴 * ‘붙임’ 참고자료를 보시고 각 항목에 대하여 설문 응답
❍ 생계곤란 병역감면 적용기준(부양비,재산액,수입액) 현실화 방안
❍ 생계유지곤란자 병역의무 이행(입영연기,제도 폐지) 방안 등
❍ 기타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 발전방안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
라. 설문조사매체 :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병무청 병역공개과(042-481-2974)
2023년 8월 9일
병 무 청 장